내용요약 세액감면·공제를 위한 지원대상 및 규모 등 확정·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본격화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구체적인 조세지원 내용이 확정됐다. 이 중 중소기업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된다.

감면비율은 소기업의 경우 60%, 중기업의 경우 30% 수준이며, 최대 2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전문직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동일 상가건물을 올해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등 국내사업장을 증설(기존에는 신설만 가능)해 국내로 이전·복귀(유턴기업)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5~7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식 등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나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센터(02-587-3572)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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