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원금 최대 100만원,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
시흥시가 오는 20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접수받는다. /시흥시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수습기자] 경기 시흥시는 오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임시·일용 근로자다.

먼저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감소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여야 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할 계산해 비교한다. 외국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시흥시여야 한다.

단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비영리사업자나 10억원 이상 본인 소유 상가에서 영업하는 자 등도 제외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상 시흥에 거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중위소득과 재산이 각각 100% 이하, 2억42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50% 감소하거나 단절된 근로자 중 중위소득과 재산이 각각 100% 이하, 2억42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나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지원사업 수령자 ▲복지급여 수령자 등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소상공인은 1회 100만원이 지급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일하지 못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하루 2만5000원씩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1개월 50만원씩 총 2회 지원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게 힘을 드리고 풀뿌리 서민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방파제가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24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긴급복지지원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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