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완치돼 격리해제됐지만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양성' 사례가 전국에서 1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현재 격리해제자 7829명 중 2.1%인 163명이 다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20대 38명(23.3%), 50대 32명(19.6%), 30대 24명(14.7%) 순으로 재양성 사례가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67명(41.1%), 경북 54명(33.1%), 경기 13명(8.0%) 순이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격리해제 후 재양성 판정까지는 최소 1일부터 최대 35일까지, 평균 13.5일이 소요됐다.

재양성자 중 임상과 역학 정보가 보고된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명(43.9%)이 경미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재양성자의 접촉자 294명 중 2차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38명은 14일간의 모니터링이 완료됐고, 나머지 256명은 모니터링 중이다. 접촉자 중 동거가족에서 13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지만, 모두 재양성 사례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6건에서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PCR 검사에서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이 나와 재양성 판정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바이러스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아 전염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바이러스 분리배양 검사뿐만 아니라 재양성시 노출된 접촉자가 확진되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복합적으로 보고 재양성자 관리방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지난 14일 중대본에서 배포한 '재양성 사례 대응방안'에 따라 확진자 격리해제 시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재양성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입원, 격리해제 등 조치는 기본적으로 확진자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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