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평균 조정금 900만원 달해…조정 신청 5년간 총 1만1768건
의료중재원, ‘2019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해 의료분쟁 등으로 상담을 받은 건수가 6만3938건에 달해 2년 연속 6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을 통해 발생한 조정성립금은 평균 892만원이었다.

제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기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상승한 63.4%로 파악됐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1768건으로 집계됐다.

2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펴낸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 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전화 상담이 큰 비중(90.4%)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은 1만3463건으로 연평균 24.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836건, 24.1%), 경기(2969건, 25.2%), 인천(785건, 6.7%)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914건, 7.8%), 경남(726건, 6.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제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보건의료기관 종별은 종합병원(773건), 병원(570건), 상급종합병원(540건), 의원(552건), 치과의원(231건) 순이었다. 이 중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73.2%)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28.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순으로 파악됐다.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고, 이 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처치 21.3%, 진단 12.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5077건 중 3721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374억8154만원이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188건이고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사건은 1005건이다.

조정과 중재가 성립된 3721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원이며 지난해 평균 성립금액은 892만8070원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접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이다. 이 중 법원에서 48.4%인 1660건의 접수가 있었다. 경찰서는 40.6%인 1393건, 검찰에서는 10.5%인 361건의 접수가 있었다. 이 중 감정 완료된 2987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8.8%, 종합병원은 21.9%, 의원은 21.2%, 상급종합병원은 18.6%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었으며 이 중 75건에 대해 총 17억55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윤정석 의료중재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9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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