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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를 위해 재산세를 27억원가량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 중구는 올해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달 안에 규제 사전 심사와 입법 예고를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조례 제정을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재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치장(항공기 주차장)에 비행기를 두고 있는 모든 항공사가 27억원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저비용 항공사(LCC)들이 이 정치장에 항공기를 두고 있으며, 중구 조례로 감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항공기 총 121대다.

지방세법 제111조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바뀐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미리 조례로 정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도 이에 따라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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