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그간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인증은 안전·영양 권장기준에 적합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제품명·성분명 등을 변경할 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송성옥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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