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논란' 코웨이 얼음정수기.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수기 설계 결함 탓 유해중금속이 검출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던 코웨이에게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코웨이는 2015년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코웨이는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는 도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기능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고객에게 설명했다.

그러다 2016년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을 확인했다.

소비자들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을 낸 이들 가운데 코웨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가족이 구매하거나 대여한 정수기를 사용한 6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웨이의 의무 위반은 계약 과정에 국한되므로, 단순히 고객이 정수기 물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코웨이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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