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제공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제주항공에게 부과된 과징금 90억원에 대한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9월 2018년 제주항공에 부과한 90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와 최대 60억원을 경감할 수 있는 재심의를 연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리튬 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운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재심의에서도 과징금 액수가 9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제주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작년 12월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규정 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 액수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 제주항공에 대한 재심의를 열 계획이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악화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과징금 가중·경감 범위를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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