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용산타워.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검찰이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4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S그룹 총수일가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 설립 후 약 13년 동안 21조원에 이르는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를 적용했다.

이날 LS그룹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오늘 검찰에서 저희 경영진 몇 분을 기소한 건은 2018년 공정위에서 고발한 건"이라며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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