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항공 "서울시의 방해공작" vs 서울시 "인수 의지 없는 것 아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에 대한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서 서울시의 강경한 태도에 맞불을 놓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관련한 서울시의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부지 매각을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이 땅을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 이달 초에는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하고 이를 2022년까지 나눠서 지급하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한 15개 업체는 제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 모두 입찰에 불참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명백한 대한항공 유동성 재고 방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있고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이 많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며 “서울시가 부지를 매수할 여력이 없는 데다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일괄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상 원칙에 어긋나고, 서울시가 보상금 지급 시기를 늦출 경우 대한항공의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노조까지 고용불안을 이유로 서울시를 규탄하자,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려 하거나 인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협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애당초 팔리기에 너무 애매한 땅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대한항공이 오랜 시간 이 땅을 공터로 둔 것도 이것 때문 아니냐는 의견이다.

하지만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덕성여자중·고등학교가 인접한 지역이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금싸라기 중의 금싸라기 땅이라는 평을 받는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캠코는 적절한 시기에 매각이 어려운 자산 등을 민간과의 공동 투자로 매입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하고, 기업 재매입 수요가 있는 자산은 매입 후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캠코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송현동 부지의 제값 받기에 더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캠코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계획대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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