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광주광역시 모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10대가 검거됐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하는 고교의 온라인 수업에 접촉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띄워놓고 쌍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던 중 학생이 질문을 하면 해당 학생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잡히는 순간에 성기를 노출했다.

여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학교 측은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파악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붙잡았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범행 동기 등 공개 범위를 내부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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