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교육현장의 성희롱·성폭력과 양성평등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은 최근 'N번방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도록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처음으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박경미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학교내 디지털 성범죄가 792건에 달한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 ▲성인지 감수성, 성 인권, 양성평등 인식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토록 하는 성 주류화 조치 및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기본 제도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 처리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성인권 시민조사관 운영 ▲교육·연수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관한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문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간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부 및 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쿨미투'로 드러난 학교현장의 성차별적 문화는 단기간의 대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성착취물을 보는 게 큰 잘못인지도 몰랐다는 이용자들의 인식"이라며 "성평등 교육은 가치관 교육이기 때문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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