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가 지난해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하나 둘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법안도 나왔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여당의원이 내놓은 법안들이다. 

윤후덕 의원이 낸 법안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민주당과 법무부, 국토부간 합의를 본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기존 당정 협의 안보다 강력한 안도 추가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특별한 이유없이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입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계약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집 주인이 다시 집에 거주해야 한다거나 세입지가 차임을 수차례 연체한 경우 계약 갱신 거부가 가능하다.

이원욱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기로 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인상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임대료 인상 상한을 두게 하는 것이다.

계약 갱신 시에만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대차 3법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리면서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일단 협회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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