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종부세 최대 80%까지 인상·종부세 상한 200%→300%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부동산.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이 유력해지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퇴로'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이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문의하는 다주택자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최대 8년간 의무임대 기간에 묶이지만, 이후 세제 혜택을 받아 파는게 이득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세율을 대폭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양도세율이 주택보유 1년 이내시 8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70%로 적용돼 있다. 사실상 시세차익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얘기다.

종부세도 손질된다. 정부 여당은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다주택자들은 퇴로 찾기에 분주해졌다. 집을 팔아치운 후 시세차익을 온전히 뱉어내든 끝까지 다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전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방안은 임대사업자 등록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왔다.

임대사업자는 최대 8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약 때마다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 합산 배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글. /부동산 커뮤니티 갈무리

매각할 때도 세제혜택이 있다. 임대주택은 보유 주택에서 제외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후라면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100% 감면되고(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분) 최대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다만 여당은 이런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에도 종부세를 과세하고, 조특법을 개정해 장특공제도 없애는 내용 등이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지만 신규 임대사업자들에겐 혜택을 없애기로 한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은 제외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등록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세제 개편을 피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집을 팔기도 그냥 보유하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임대사업자가 유일한 퇴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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