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이 뱅크사인 업무 이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은행연합회가 금융결제원과 함께 은행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 관리기관 업무 이관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뱅크사인이란 은행연합회와 회원은행들이 지난 2018년 8월 공동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뱅크사인 업무를 인증 전문기관인 금융결제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두 기관은 뱅크사인 서비스의 안정적 이관을 위해 협력하고, 실무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업무이관을 통해 인증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업무 융·복합을 통한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신사업 발굴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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