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부 커뮤니티서 정부 발표자료 문구 인용해 문제 제기
공급난 해결 실효성, 차량 편법 소유 가능성 지적하기도
국토부 "모든 임대주택 적용 아냐… 맞춤형으로 공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발표문에 포함된 일부 문구가 오해를 일으키면서 공급 대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이는 결국 확대해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권역에 ▲신규 공급 13만2000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기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 등 총 26만2000호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대책 키워드는 ‘공공’이다. 재건축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와 무주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 외 정비예정·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하거나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도 완화하고 기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공공이 참여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자료에 포함된 한 문구를 문제 삼아 비판을 가했다.

내용은 이렇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 요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별첨사항으로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를 부과한다’고 적혀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일부. 이 중 '공공방식과 동일하게'라는 문구가 곡해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해당 요건을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 중 ‘공공방식과 동일하게’라는 문구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임차인 자격을 동일한 요건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문제가 됐다. 한 커뮤니티 사용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도 이런 식으로 입주를 제한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저 공급 호수를 늘려서 발표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차량은 편법으로 소유할 수도 있다”며 “주차 면적도 안 나올 정도라면 그만큼 부지가 협소하다는 건데 인근 골목에 통행·주차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 모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차량 미소유 등 요건이 적용되는 걸까.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해당 정책은 지난 5월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으로 당시 오피스나 상가 주차장 규정이 주택과 다르다 보니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입주자를 차량 미소지자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선 시공 주체를 기존 LH·SH 등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라며 “특수성이 있어 입주자격 제한을 한 것이지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차량 편법 소유나 인근 주차난 가중, 공급 실효성 등 문제 제기에 대해선 “입주 심사에서 해당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기 때문에 (차량을 편법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오피스나 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할 경우 작은 평수나 원룸형으로 공급될 텐데 그런 경우 차량 소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다른 수요는 또 다른 임대주택 유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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