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채무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가 제공된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70% 수준의 채무감면도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폭우로 수해를 겪은 채무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새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며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해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명하면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감면 및 분할상환 등이 지원된다. 연체 90일을 넘긴 채무자의 경우 상환곤란도에 따라 최대 70%까지 대출원금 감면이 지원된다.

수해를 입은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 원금을 60~70% 감면받을 수 있다.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나 사업자는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시설자금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4.5%에서 2%로 낮췄다. 취약계층은 자립자금 한도를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에서 2%로 낮췄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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