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용대출 막힐 경우, 경기위축·가계부담 커 당국도 전전긍긍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이 막힌 개인들이 신용대출로 우회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발맞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요건을 강화한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신용대출에 주목하고 있다. 주담대를 통한 자금조달의 길이 막힌 개인이 신용대출로 우회,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계의 신용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권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4월 6000억원에 불과했던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최근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 7월엔 4조원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금융위가 앞선 주담대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자영업자와 직장인 등 개인의 신용대출이 막힐 경우, 경기위축과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참석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주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 경제의 많은 부분이 다시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금융부문에서는 위기의 장기화 등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하고 착실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부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사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특히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미 앞선 금융리스크 점검반 회의에서 "주식, 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불안시 금융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사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용 및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게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구입 차주에 대해 DSR 40%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경우엔 60%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 자금이 모두 주식매매나 주택구입에 사용됐다고는 볼 수 없어 금융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실제 상반기 급증한 신용대출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 하강기에 개별 금융회사의 행동이 합쳐져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경기하강을 유발하는 ‘구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의 한시적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가급적 8월 내에는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 규제에 관해선 여전히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한다"며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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