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도 있어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이 또다시 논란이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 따르면 보험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10월19일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는 등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보험계약 연간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농협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포함한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메트라이프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GB생명보험 ▲KDB생명 ▲오렌지라이프 ▲흥국생명 등 13개 생명·손해보험사는 지난 1월부터 8월말 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과 관련해 각각 1건씩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앞선 8월26일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이유로 농협손해보험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2016년5월3일부터 2018년12월4일까지 공제 등 5개 보험상품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을 경과해 발생한 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400만원 중 5400만원을 삭감해 과소지급했다.

또한 2016년1월~2018년12월까지 13개 보험상품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백내장 등으로 좌?우 양쪽 눈 등을 각각 수술받고 청구한 질병수술보험금을 2회가 아닌 1회만 지급하는 식으로 보험금 5300만원을 미지급 하는 등 총 117건·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 했다.

KB손해보험 역시 2016년~2018년까지 총 4509건·9억4500만원의 보험금을 과소지급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7억8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선 과징금 제도의 허점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보험업법 제196조에 따르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으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를 납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보험금이 많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적다면 과징금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농협손해보험이 부당하게 과소지급한 1억3000만원 대비 이번 제재 과징금의 비율은 12.30% 수준이다. 반면 KB손해보험이 과소지급한 9억4500만원 대비 제재 과징금의 비율은 83.49%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2018년10월 공개한 연구보고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에서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이라는 단일한 과징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제재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고 지적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규모는 위법행위의 경중에 비례해 산출되고 부과돼야 하지만 실제 제재 사례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보험사의 불공정행위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개별 보험계약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경우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징벌적 과징금'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민병덕 의원 소셜미디어

민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위법행위로 인해 수취했거나 향후 수취하게 되는 수입금액이 금융소비자의 피해규모를 현저하게 상회하는 경우 등에서 손해의 3배 이내로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기 등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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