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기손해사정,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업계 "공정성 확보 위해 노력 중"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지적했다./이용우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업계의 자기손해사정 행위가 만연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업계는 "자기손해사정이 불공정한 결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일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지적하며 "이를 허용하는 보험업법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기손해사정이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보험금 산정 업무를 보험사가 설립한 손해사정 자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험사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공정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동부화재는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동부CAS손해사정주식회사·동부CSI손해사정주식회사·동부CNS손해사정주식회사 등 4개의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교보생명 KCA손해사정 ▲삼성생명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한화생명 한화손해사정 ▲삼성화재 삼성화재서비스주식회사손해사정·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현대해상 현대해상하이카손해사정·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KB손해보험 KB손해사정주식회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반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업무 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보험업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제185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상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해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을 다룬 제189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에 대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를 살펴보면,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 스스로가 산정해 지급하는 것, 즉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법률적 허용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어 "보험사는 자신이 만든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100%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앞선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 831억원을 100% 자회사에 지급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역시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련 논쟁은 전체 중 극히 일부분이고, 손해사정과 관련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 26일 제공한 '손해사정 대상 보험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 보험금이 지급된 전체 손해사정 16만7454건 중 민원건수는 553건으로 전체 대비 0.33%건에 불과하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된 1만8746건 중에서도 민원건수는 1116건으로 전체 대비 5.95%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손해사정 대상 건수 중 보험금이 지급된 민원률 0.33%는 0.71%를 기록한 2018년 상반기 대비 0.38%포인트 하락했다. 보험금이 미지급된 건수 중 민원률 5.95% 역시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08%포인트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부터 보험업법 개정으로 손해사정서 교부 대상을 확대했다"며 "지난해에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확대를 위한 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사정사의 위탁기준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 현황,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처리현황 등을 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자사손해사정이 불공정한 결과를 유발한다는 표현은 기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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