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2월부터 미성년자도 전동킥보드 사용
불가학력적인 사고도 운전자 책임 예상
전동킥보드 사용자 책임도 강화해야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반대하는 청원글이 등장했다./청와대 국민청원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민식이법’ 재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 사고 가해 차량 측 보험사에 9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는 12월부터 미성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도로 안전사고에 대한 운전자와 보험사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지난 8일 故 김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가해 차량 보험사는 ‘민식 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사고로, 피고 책임을 8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해도 피고 차량이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 제정의 시발점이 된 사례라는 점에서 엄격한 판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다른 법안은 운전자의 실정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12월 만 13세부터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운전자와 보험사의 시름은 더욱 커진 실정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미성숙한 도로안전 의식으로 도로안전을 위협할 게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일부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미성년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앞선 3월25일 민식이법 개정 후 100만명 이상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손해율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앞선 6월 공포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12월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관련 면허 없이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불가학력적인 교통사고에도 운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 시야에선 킥보드가 아예 안 보이는데 고라니처럼 도로 쪽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를 다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란 보행자, 자전거보다 차량을, 소형차량보단 중·대형차량을 우자로 보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타박상 정도가 아닌 중상,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선 차량 제동시간이 부족해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운전자와 보험사에만 엄격한 잣대를 내미는 것만큼 전동킥보드 이용자에도 강력한 책임과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A 씨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했냐, 안했냐에 따른 과실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도로 쪽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사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반대하는 입장의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만 13세 및 미성년자 반대’라는 청원을 게재한 청원인은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비슷한 상황이다”며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에서 쌩하고 지나가는데 미성년자 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민식이법 통과시켜놓고 아이를 보고 운전하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연령대를 낮추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청원인은 “전동킥보드 법안을 보완한다고 해도,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사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문다고 해도 실질적인 아예 운행금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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