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오전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오전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승래 국회의원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게임 산업 진흥 정책 강화를 위한 게임 진흥기관을 설립하고, 진흥·규제기관을 통합과 함께 진흥 기금을 조성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회 등 게임업계는 진흥기관 설립은 공감했지만, 진흥·규제기관의 통합과 진흥 기금 조성·징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오전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올해 2월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법안 발의를 위해 연구한 내용이 공유됐다.

공청회 발제는 조승래 의원실이 연구용역을 의뢰한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가 맡았다. 토론에는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참여했다.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인 조승래 의원과 책임연구의원 장경태 의원를 비롯해 포럼 회원인 유정주, 정청래, 도종환, 류호정, 김승수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김남주 변호사는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급격히 변화되는 게임산업의 환경을 고려할 때 게임산업법 개정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게임산업의 진흥정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공공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담기관(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게임산업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게임본부(게임산업팀·게임유통팀)에서 게임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기관과 게임물등급관리기관의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단점이 공존하지만, 통합하게 되면 불필요한 중복적 사무가 감소하고 전문성이 강화되는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 방식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 기관에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용역 보고서를 참고했다"며 "이를 고려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산업진흥기관에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게임산업 투자액의 빠른 감소 추세와 대형 개발사와 중소 개발사의 양극화 심화 등을 예로 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 투자가 필요하며,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문체부의 영화발전기금 등을 차용해서 게임산업진흥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고, 기금 운용은 진흥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게임 이용료의 일정 비율,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징수를 제시했다.

게임 소비자 보호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지원이 강화되려면 게임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돼야만 사회적인 논란과 여러 반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2020년 콘텐츠 분쟁조정사례집 내용 중에서 게임에 대한 이용도는 높은데 콘텐츠 이용 중 37.9%가 게임 콘텥츠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며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진흥기관 사무국에 설치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케이드와 비(非)아케이드 게임으로 나눠 규제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아케이드 게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게임물 규제가 상당히 강화됐는데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의 정의 규정 신설과 벌칙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진흥기관 설립을 공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의 통합과 기금 마련 및 기금 징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승범 문체부 과장은 "전담기관 설립은 당초 게임법 개정 연구진에서 앞서 제안한 바 있었는데, 찬성 의견은 김 변호사의 주장 취지에 부합했다"며 "반면, 콘텐츠 융복합 시대에 전담기관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업무 기관 통합과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해 각 기관이 입장을 정리해서 내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금 신설은 투자 감소와 양극화 심화 등에 있어 전적으로 공감되고 아주 좋은 지적이지만, 기업 측에서 부담(영업이익 일정 비율 징수)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진흥기관이 별도 설립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진흥기관과 규제기관 통합은 각 기관 간의 영역 싸움으로 이어질까 매우 우렵스럽다"며 "기금 설립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 출연금으로 지원하면 게임사와 이용자가 부담될 것으로, 기금 출연 방식과 절차 집행 방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민 한국게임학회 이사도 게임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기금 조성을 우선하기보다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완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금 운영은 콘텐츠 융복합 시대에 맞게 콘텐츠별 '칸막이식'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통합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물 규제와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당 규제를 게임산업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게임을 확인, 규제하고 있는데 사행성 유기 기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사행 행위 범위를 넓혀, 행위가 심하면 사행 법으로 넘겨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현재 게임산업은 성숙돼있고, 기술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한 획을 그어주어야 할 단계로 보고,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오늘 공청회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 초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도 동시에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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