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 미공개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증선위는 라임 펀드 등 관련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금융위 심의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지난해 11월 25일 처음 상정해 논의한 뒤 지난달 20일 2차 회의를 추가로 열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고 전일 3차 회의까지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세 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해 11월 10일 이들 증권사 3곳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란 중징계 결론을 내고 증선위에 건의키로 확정했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에는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 서울반포WM센터 폐쇄가 권고사항으로 전달됐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엔 과태료 부과 또한 결정됐다. 

이번 증선위 의결로 이들 증권사 및 CEO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재 심의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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