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 나서면서 제재 수위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에 합류하면서 제재 수위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현장조사를 거쳐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라임펀드는 손해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후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달에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렸다. 당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먼저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달 18일에는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선 신한은행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은행의 피해 수습 노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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