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해 구제 노력 인정·금소처 의견 제시 여부가 성패 가를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통보된 중징계가 감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각사 제공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번 주 열리는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연다. 2차 제재심에는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참석한다. 

앞서 지난달 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지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불완전판매는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없이 판매한 것을 뜻한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징계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피해구제 노력에 두 은행이 나서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고, 신한은행은 라임 사태 분쟁 조정 절차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고객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도 이달 초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4개월간 2700억여원 규모로 CI펀드를 팔았다. CI펀드는 설정액의 약 30%가 부실펀드에 흘러가면서 부실이 전이됐다. 

신한은행은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우선 구제한 뒤 손해액이 확정되면 추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등 부실이 발생하면 손해액을 확정한 뒤 금감원 분조위 조정을 거쳐 판매사와 피해 고객간 합의가 이뤄진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도 신한은행이 CI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제재심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노력과 관련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금소처는 지난달 열린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의견을 낸 만큼 이번 우리은행의 분조위 조정안 수용은 징계 감경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회장이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선 징계 수위가 두 단계 내려가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2차 제재심을 앞두고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피해 구제 노력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제재심에서 판매사들의 피해 구제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금소처의 의견 제시 여부가 징계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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