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늘 연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오늘 열린다.

18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재개한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재재심으로 당시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은행 측의 방어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하지 못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중징계가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원 중징계를 통보했다.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었는데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가 각각 통지됐다. 

금감원의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제재심에선 소비자 구제에 나선 은행들의 노력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동의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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