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광수 은행연회장 "경영활동 위축 우려 높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재충돌하는 모양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재충돌하는 모양새다. 이번에는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두고 맞붙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9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CEO가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징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금융사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과 법규 문언에 맞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일각에선 법적 근거 부족 논란이 있었던 CEO 징계에 대해 김 회장이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금융당국의 임원 제재가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하고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 근거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 기준), 이 법의 시행령 19조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이 CEO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김 회장은 은행권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LF 사태와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은행권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지원하고 제도 보완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점포 폐쇄에 대해서도 각을 세워왔다. 이에 김 회장은 폐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은행권은 비대면 위주로 영업 환경이 바뀌면서 지역 내 중복되는 점포를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고령 고객에게 은행 점포는 주요한 금융 채널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자율규제인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은행은 특정 지역의 점포 폐쇄를 가정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했을 때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체수단을 기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동점포에서 직원 1~2명이 상주하는 규모 점포, 신분증으로 간단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한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로 확대하고 고령 고객이 많은 지역은 가급적 점포를 운영키로 했다. 

김 회장은 디지털 추세가 급속화되면서 점포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비교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은행과 함께 창구업무 제휴나 디지털 금융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점포 감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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