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올해 전기승용 16만4500대, 전기화물 4만1000대, 전기승합 2000대 보급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현대자동차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반면 보조금은 낮췄다.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을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지원대수를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차종별로 보조금 지원대수가 작년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0만7500대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작년(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최대보조금액은 국비 기준으로 승용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은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은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이에 작년 6000만원 미만의 경우 100%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5500만원 미만인 차량만 100%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경우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할 계획이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해 지급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키로 했다.

또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원)키로 했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이끈다는 목표다.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의 경우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이 65~70% 미만일 경우 2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70% 이상만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는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의무운행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보조금 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한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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