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통 큰 포상금 내건 윤홍근 회장
다양한 경제적 보상 얻는 메달리스트
병역 특례·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존재
윤홍근(오른쪽)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대한민국 선수단장. /대한체육회 제공
윤홍근(오른쪽)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대한민국 선수단장. /대한체육회 제공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7위(금5·은8·동4)에 오른 대한민국 선수단이 2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금메달 1~2개로 15위 이내에 든다는 다소 낮은 목표를 세웠다. 메달 텃밭이던 쇼트트랙에서의 부진이 예상되면서 목표는 하향 조정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성과를 낸 코칭스태프들이 경쟁국에 합류했고, 일부 우수 선수들이 부상과 귀화 등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메달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대한체육회의 예상이다.

◆ 통 큰 포상금 내건 윤홍근 회장

윤홍근(67)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겸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메달 획득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확실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윤홍근 회장은 올림픽 개인종목 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1억 원, 은메달 5000만 원, 동메달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단체전(쇼트트랙 계주·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메달리스트들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평창 대회 개인종목 메달리스트 포상금인 금메달 5000만 원, 은메달 2000만 원, 동메달 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오른 액수다.

박태웅 빙상연맹 사무처장은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연맹에 오신 윤홍근 회장님이 1년 후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성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공약을 해주셨다. (평창 때 비해 2배 이상 오른 액수의) 포상금을 기꺼이 찬조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며 “사실 선수단의 목표 메달 수가 다소 적다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소박하게 잡아 놓은 것이다. 물론 경기는 선수들이 뛴다”고 전했다.

◆ 다양한 경제적 보상 얻는 메달리스트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최고의 선수라는 명예와 함께 각종 경제적 보상도 얻게 된다. 메달리스트 포상금은 크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메달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단체를 통한 종목별 포상금, 기타 소속팀 포상금 등이 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경우 평가 점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선수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이상 장애인 대회 포함) 등에서 우승하면 메달 색깔에 따라 평가 점수를 받는다. 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포함)이 가장 배점(금메달 90점·은메달 70점·동메달 40점)이 높다. 여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거머쥐면 가산점(상이 올림픽 50%·단일 올림픽 20%)이 붙는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평가 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지급된다. 올림픽 금메달은 매달 100만 원, 은메달은 75만 원, 동메달은 52만5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월정금은 100만 원(110점)을 넘을 수 없어 나머지 점수는 일시금(올림픽 금메달 10점당 500만 원)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제공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제공

◆ 병역 특례·주택 특별공급 혜택도 존재

포상금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후 문체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협회나 연맹, 기업 등에서 주는 포상금 등은 과세 대상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포상금과 연금 외에도 병역 특례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자 선수들 입장에서 병역 특례는 선수 생활이 연장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혜택이다. 아울러 올림픽 대회와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3위 이상 입상자는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물론 병역 특례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두고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국위선양을 했다고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건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 됐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직후엔 메달리스트들에게 주택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최근 국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어 주택 특별공급 혜택에 대해선 다소 날 선 반응이 나왔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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