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토부,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처분권한 환원
3명 이상 사망 시 바로 말소…부실시공 2회도 등록말소
감리 내실화로 시공사 견제 강화…표준시방서도 고도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곧바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 19개 과제가 마련됐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시 곧바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다.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국토부 직권 처분

먼저 국토부는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선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선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이 말소(원 스트라이크 아웃)되며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에도 등록말소 처분(투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공적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영업정지 기간 불포함)하는 등 페널티도 부여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영업정직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간 제한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정을 기존 2~10점에서 4~12점으로 확대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 표준시방서 활용 민간공사까지 확대

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방안으로 표준시방서를 고도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는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공 이력 관리도 강화한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는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 과정부터 레미콘 품질 관리를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품질관리자도 실제 품질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 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실제 가동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감리권 보장·전문교육 강화…주택공사도 공공공사급 관리

국토부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했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단계적으로 66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를 확충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안전 관리 활동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 전 과정 안전 관리 총괄 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감리 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하고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해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도 신설한다.

◆ 법률 개정안 내달까지 발의…올해 안에 개정 마무리

국토부는 이번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은 법률 개정 즉시 손볼 계획이다.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29일부터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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