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채성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카카오에 대해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알림톡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 카카오 알림톡 예시. 카카오톡 화면 캡쳐

26일 방통위는 제 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해 카카오에 대한 시정 명령과 총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노커뮤니케이션즈는 카카오가 이용자 동의 없이 알림톡을 보내 데이터 통화료를 부담케 했다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점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가 알림톡 수신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URL 수집·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져 서비스 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졌다”면서도 “다만,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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