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국 진출 빨간불…현지 파트너 구할 수 있을까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대웅제약 사옥 전경.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사옥 전경. /대웅제약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벌인 보툴리눔 균주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완패한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중국 진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공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가시밭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출처 관련 항소심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400억원 손해배상과 함께 ▲보툴리눔 균주의 반환 ▲나보타 제조·판매 금지 ▲기존 생산 물량의 폐기 등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15일 항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17일 집행정지를 인용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 때까지 나보타의 제조·판매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 수출도 가능해졌다.

나보타의 지난해 매출은 약 1400억원대, 이익은 700억원(이익률 약 50%)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대웅제약 잠정 영업이익이 958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나보타로부터 발생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나보타 연간 매출의 80% 가량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서 창출됐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대웅제약은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공시 위반’ 적발로 벌금 또는 매매거래정지 징계를 맞을 수 있다.

거래소가 대웅제약 측에 제재를 가하려는 이유는 2가지다. 지난해 9월 메디톡스와의 소송가액이 기존 1억 1000만원에서 501억원으로 50배가 늘어나 의무 공시 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지연 공시했다. 더불어 지난 15일 민사 1심 판결 결과를 공시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해 공정공시를 불이행했다. 

거래소는 향후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공시위반제재금 등을 결정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판결문 송달 후 24시간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모든 내용이 공개된 1심 판결문 원본은 송달받지는 못했다”며 “당시 변호사 등의 동의로 온라인을 통해 비공개 정보가 가려진 주요 내용을 열람했고, 이를 바탕으로 파악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공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나보타의 중국 진출 여부도 짙은 안개 속이다. 증권사들은 현지 유통 및 영업·마케팅을 담당할 파트너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빅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나보타 중국 진출에 관한 불확실성은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최종심이 아닌 1심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 허가 당국이) 절차대로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지만, 현지 파트너사가 법적 불확실성을 감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파트너십엔 제동이 걸렸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내 중국 품목허가 획득이 목표”라며 “집행정지 인용으로 나보타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만큼, 인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지 파트너는 물색 중”이라며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 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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