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대웅제약, 400억 배상·균주 인도·제품 폐기”
메디톡스 “균주 도용 기업, 추가 법적 조치 신속 검토”
메디톡스 강남 사옥.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강남 사옥. /메디톡스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와 관련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날 1심 판결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메디톡스는 당시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01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은 균주를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봤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이 (균주) 개발 공정 수립과정에 원고인 메디톡스 측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는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웅제약 측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처분 등을 받아들이고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로 메디톡스와 파트너사 엘러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하며 21개월 간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리눔 제제)’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사실상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나보타의 수입금지 기간을 예비판결의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였다. 이후 이들이 합의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에서의 기술 유출 이슈는 일단락됐다.

반면 같은 취지의 국내 형사 사건에선 지난해 2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대웅제약에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대웅제약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면서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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