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남산 1·3호터널, 두 단계 거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유지·폐지 정책 방향 연내 최종 결정"
서울시가 두 달간 남산 1·3호널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두 달간 남산 1·3호널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서울시가 남산 1·3호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단한다. 

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단계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중지한다. 

시는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통행료를 징수했다.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한다. 혼잡통행료 부과 후 교통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 404대에서 2021년 7만 1868대로 20.5% 감소했다. 그 중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컸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속도는 1996년 평균 시속 21.6㎞에서 2021년 38.2㎞로 개선됐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동결과 면체 차량 비율 증가로 징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행료는 27년간 2000원으로 유지됐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시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한다. /서울시 제공

시는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2단계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한다. 남산 1·3호터널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부터는 다시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효과를 확인한다. 면제 기간 서울 토피스(TOPIS) 교통량과 속도 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교통 변화를 분석한다.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오는 6월 결과를 발표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다"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거쳐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연내 최종 결정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1%(683명), '반대한다' 응답은 19.6%(196명) 등으로 집계됐다. 찬성 이유로는 '교통량 감소 효과가 미흡해서'(29.6%), '통행료가 부담돼서'(24%), '도심 밖으로 나가는 차량에 통행료 부과가 부당해서'(19.4%) 등으로 나타났다.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량 감소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50.5%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 42.2%보다 높은 결과값을 나타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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