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경기 하남에서 바라본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오른쪽)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경기 하남에서 바라본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오른쪽)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28~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이달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이달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면제 방법은 평상 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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