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원칙적 금지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
1일 오후 철근 누락 LH 아파트 중 한 곳인 경기도 남양주 별내 아파트 전경. 전날 국토부는 LH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08.01
1일 오후 철근 누락 LH 아파트 중 한 곳인 경기도 남양주 별내 아파트 전경. 전날 국토부는 LH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08.01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시방서에는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벌어진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으로 나타나자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올해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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