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이달 12일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관련 ‘청문회’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결정, 줄어들지 주목
그간 중견건설사 이상 영업정지 확정 때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진행  
GS건설 사옥. (사진=GS건설)
GS건설 사옥. (사진=GS건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가 이달 12일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원청사)에게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영업활동이 8개월간 정지되면 이미 수주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이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계약일 기준) 관급 공사와 민간 공사를 합한 수주 금액은 2조886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용답동 주택 재개발 5250억원(계약일 11월 1일) △공덕1구역 2131억3300만원(계약일 10월 31일)을 제외하고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수주한 금액은 2조1487억6800만원이다. 영업정지 8개월이 확정될 경우 적어도 이정도 신규 수주는 끊기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타격이 크기에 GS건설은 일단 청문절차에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는 다른 중견 혹은 대형건설사가 택한 방법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34위 SGC이테크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이달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토목건축 분야에서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결과다. 이후 SGC이테크건설은 집행정지 신청과 최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취소소송 1심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지난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영업이익률이 1, 2%대인 건설사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이는 영업활동을 통해 1000억원을 수주해도 10억 혹은 20억원으로 인건비를 주고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아무리 큰 업체라도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상에서 영업정지에 속하는 경우는 뇌물 수수, 담합, 대형 안전사고 등이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안전이나 품질 쪽 사고와 관련해 엄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선임연구위원은 영업정지 이후 해외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해외건설촉진법에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영업정지 문제로 해외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해외라도 정지 결정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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