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리그1에 한해 2024시즌부터 U-22 의무출장제도 변화
2025시즌부터 K리그 아시아쿼터제 폐지
K리그 홈그로운 제도 변경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스경제=강상헌 기자] 프로축구 K리그가 K리그1(1부) 2024시즌부터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출장제도에 변화를 준다. 2025시즌부터는 K리그 아시아쿼터제 폐지와 홈그로운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제8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K리그1 U-22 의무출장제도 일부 완화 △2025년부터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장 먼저 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 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해 일부 바뀐다. 2021시즌부터 교체 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해까지 U-22 의무출장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2부)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프로축구 K리그2 김천 상무.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2 김천 상무.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5시즌에도 큰 변화가 있다. ‘아시아쿼터’가 폐지된다.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외국인 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도 2024-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 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수 규정이 바뀌면서 ‘홈그로운’ 제도도 변화가 생겼다.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제도다. 특히 이후에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 선수로 인정하게 된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 선수 등록을 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 이 제도 역시 2025시즌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상헌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