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與 이만희 사무총장 발의…野 특별법 강행
박희영 구청장 "참사 예견할 수 없었어" 입장 되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20시간 전국동시다발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04.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120시간 전국동시다발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3.12.04.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400여 일이 지났지만 결국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하나같이 “책임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간 정쟁과 맞물리면서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1일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은 이날 재판정에서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검찰에 송치된지 1년이 다 돼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주요 피고인들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청장이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규모 인파에 따른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도 난항이다.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첫 발을 뗐으나 8개월째 계류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90일 간 정체됐다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유족들은 지난 6월과 이달 초 거리 행진에 나서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이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이 참사 피해 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야당이 강행 예고한 특별법에 또다른 특별법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12일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야당은 진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조위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28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경우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 있지만, 참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대안 격의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참사 규명이 특별법이 아닌 수사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과 검찰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 등은 규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해당 특별법 안에는 진상 규명과 관련한 조항은 담지 않고,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여당이 또다른 특별법을 꺼내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 지원금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에,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와 맞물리면서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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