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문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촉구 의견서 제출
뉴욕타임스 사옥./ 연합뉴스 제공
뉴욕타임스 사옥./ 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했다. 미국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저작권 문제로 AI 개발사에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NYT는 27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자사가 발행한 기사들이 자동화된 챗봇 훈련에 활용됐고, 챗봇은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우리와 경쟁해 서비스 제공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NYT는 구체적인 배상 요구액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자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MS와 오픈AI 측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픈AI와 MS는 지난 4월부터 지식재산권과 AI 기술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접촉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생성형 AI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발은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28일 네이버가 AI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X의 뉴스 콘텐츠 학습이 뉴스 제휴 약관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은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라며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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