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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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중국의 한 개인 방송이 동의 없이 온천 이용객들을 생중계했다.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이용객들의 얼굴 및 신체를 평가하며 논란이 가속화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지무신문 등 외신은 중국 장쑤 창저우 리양의 '천목호 어수온천'의 이용객 모습이 개인 방송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한 인플루언서가 수영복 차림의 고객들을 동의 없이 4시간 동안 중계했는데, 방송을 본 시청자 중에서는 댓글로 고객들의 몸매와 외모 등을 품평해 더욱 문제가 됐다.

해당 방송을 캡처해 제보한 선 모 씨는 "(온천 이용객들이)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는데, 카메라에 그대로 나왔다. 다른 사람의 외모, 몸매를 평가하고 있었다"며 "이건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개된 캡처 이미지에는 30명이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방송에는 온천욕을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대부분의 이용객이 해당 라이브 방송의 진행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채널은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콘셉트로 전해졌다. 이번에 촬영한 온수온천은 6개의 대욕장과 60개의 노천탕을 가진 초대형 온천 시설이다. 해당 방송을 진행한 플랫폼은 이 방송인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온천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야외 수영장이 있는 공공장소였고, 손님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해 곳곳을 촬영할 수 있다"며 "직원은 손님의 출입을 막을 권리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자 "이 상황을 상급 문화관광 당국에 보고한 뒤, 후속 조처를 해 손님들에게 타인을 촬영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슬로건도 게시할 예정"이라며 조치할 것을 전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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