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31·노리치시티) / 연합뉴스
황의조(31·노리치시티)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2·노리치시티)가 경찰 조사에서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비공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합의된 촬영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8일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3일 황의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황의조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 9대 이상 전자매체를 모두 포렌식 했으나 불법 촬영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환은 “2024년 1월 말 전에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으며, 그간 여러 차례 수사기관과 출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협의했다”며 “의도적으로 조사에 불응한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 5일까지 황의조 측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의조 측은 “구단 사정 등으로 어렵다”라며 출석 불가를 알렸다.

황의조 측은 이어 “이 사건 영상물 촬영은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뤄진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환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했다.

이에 이날 피해 여성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황의조는 그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은 것을 두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휴대전화가 보이는 데 있었으니 피해자가 알았다’는 주장은 동의를 구했다는 건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황의조 측이 주장한 피해 여성이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황의조는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영상을 촬영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몹시 당황해 그 직후 영상을 재생조차 하지 못하고 삭제했다”며 “그 후 황의조가 영상에 관해 물었을 때 피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거절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한 네티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고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했다. 황의조는 이 네티즌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이 해당 영상이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피해 여성 측은 줄곧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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