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전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황의조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조만간 종합하고 판단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28일 황의조는 출국금지 조치가 만료되자 다음날 소속팀에 합류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누리꾼이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 친구라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SNS)에 황의조와 여성이 담긴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다. 황의조는 해당 누리꾼을 고소했으나, 뒤늦게 그가 친형수인 것을 알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포된 영상에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연인과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의조의 친형수 A 씨는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 여성 B 씨 측은 유포된 영상물에 촬영을 거부하는 장면이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황의조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는 촬영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촬영 시도를 알 때마다 거부감을 분명히 표현했고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황의조가 사진과 영상이 없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B 씨를 안심시켰으며, B 씨는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는지 몰랐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황의조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9대 이상을 디지털 포렌식 했다.

또 A 씨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은 데 대해 B 씨 측 변호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변호인은 B 씨가 “제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안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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