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친형수가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2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의 친형수 이모 씨는 자신의 범행 혐의를 인정했다. 전날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자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이 씨는 황의조와 상대 여성이 담긴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동안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며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반성문을 통해 시동생 황의조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이 씨는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었다.

그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라고 했다.

이 씨는 반성문에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입수한 경위도 밝혔다.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이 씨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서 한 여성과 찍은 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며 “오로지 황의조를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의조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후회를 전했다. 이 씨는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한편 황의조는 황의조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며 도덕성에 대해 논란이 됐다지난해 6월 황의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유포자를 고소했다. 경찰은 유포된 해당 영상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가 알려지며 시민단체는 황의조의 국가대표 퇴출을 촉구했으며, 대한축구협회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발에서 그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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