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장침체로 투기수요 적다" vs "투기심리 자극해 갭투자 만연 우려"
서울 내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에 적용된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동안이다. 이 이슈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촉구할 만큼 법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분양권을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아도 거주의무를 충족하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가 확산하고 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청에 이런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동구청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꼼수’ 등이 거론되는 혼란한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난해 법 통과와 상관없는 전매제한 기간을 먼저 확 단축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때도 됐다”면서 “시장이 침체돼 투기 수요가 당장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권 거래 등 투기꾼이 시장에 불을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 폐지보다 전매제한으로 묶어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새 아파트 전세 수급 문제’ 등을 들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겸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연초부터 갭 투자를 부추기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 발표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경우 투기 심리가 자극되며 갭투자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도 지적하고 있다. 한황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부동산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과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자주 개입하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하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결국 분양권 거래와 갭투자의 증가를 불러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이는 부실한 임대인을 양산할 수 있고 전세 사기 등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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