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U 기존 규정 확대·개편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은 EU이사회와 유럽의회 양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은 EU이사회와 유럽의회 양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 제품 여권(DPP) 대응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가 추진 중인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내용과 관련 동향,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EU는 기존 규정을 확대·개편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시행하기로 했다. ESPR은 EU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 원료 비중, 탄소 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EU 내에서 유통되는 광범위한 상품들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디지털 제품여권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SPR은 추후 EU이사회와 유럽의회 양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디지털 제품여권 우선적용 품목, 품목별 세부 규정 등은 이후 EU집행위원회가 구체화한다.

산업부는 “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 관련 규정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관 차원의 대응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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