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단통법 자유로운 경쟁 저해해 소비자 부담 가중”
스마트폰 가격 상승 불가피...긍정적 조치라는 입장도
당혹스러운 통신업계, 입장 자제하며 상황 주시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를 포함하기로 했다. / 연합
지난 22일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를 포함하기로 했다. / 연합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에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를 포함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달리 통신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23일 통신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현재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폐지 효과도, 업계 상황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지원금(보조금)을 15%로 제한해 소비자 간 차별적 지원을 막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다. 당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만 휴대전화를 비싸게 구매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통신사들의 과도한 출혈 경쟁을 제한할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비가 상승하면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20년 3조5000억원, 2023년엔 4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들의 이익은 올라간 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가중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자업계 및 재계는 단통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단말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해진다는 설명이다. 재계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유통구조상 혼탁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단속으로 조치할 문제지 가격을 통제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통3사의 과도한 경쟁 우려에 대해서도 “영업비용은 경영상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통3사는 정부의 가계 통신비 완화 기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저가 요금제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여기에 단통법 폐지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초비상에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은 이제 과거와 달리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막연히 ‘과거에는 보조금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안 준다’는 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통신업계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예전처럼 많은 지원금을 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5G 시장이 성숙된 만큼 다양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요금제들이 출시되면서 저가 요금제들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폐지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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