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하면 최대 50만원"
단통법 폐지 전 통신사 마케팅 경쟁 활성화 촉진 의도
업계는 ‘막막’…시민단체는 ‘졸속행정’ 비판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6일 국무희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6일 국무희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를 옮기면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출혈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다. 번호 이동 의지가 없던 소비자까지 불필요하게 단말체 교체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6일 국무희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과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실무진을 차례로 만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 통신사 변경 시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소비자들이 서비스·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 현재 이통3사는 AI 기반의 혁신 서비스 개발 및 투자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과거와 같은 과도한 지원금 경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통 3사는 단통법 폐지 방안 발표 후 편의점·영화 할인을 비롯한 각종 멤버십 혜택을 줄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기능이 고도화 될수록 단말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며 “그렇다고 통신사가 출혈경쟁에 뛰어들 만큼 마케팅에 비용을 투입할 상황도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통상 20일 이상 소요되는 행정예고 기간을 12일로 단축한 것과 관련, 정부가 4월 총선 전 무리하게 단통법 손질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번호이동 시 지원금에 관해서도 아무런 기준 없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원금 차별행위가 모두 적법해지고, 오히려 차별을 유도하게 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한 통신사 전환 시 지원금을 모든 번호이동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번호 이동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이용자까지 불필요하게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이 과열되고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라 가계통신비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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