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출 한도 줄어 주택 매수 및 투자심리 위축시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금리변동형 대출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도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리변동형 대출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도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변동형 대출상품의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도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말 그대로 DSR에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의미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DSR 규제에 나선 것은 더 이상 가계대출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37조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8%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 아파트 시장에 ‘전세대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역전세난을 걱정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입주 물량이 줄고 금리가 오르며, 기간을 연장하는 이들이 증가해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값은 34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7일 2024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속전속결로 대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는 물론, 전세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매수 및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이달부터 시행된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확대로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고객들이 주담대 이자가 싼 곳으로 옮겨가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권이 이자 지원이나 금리 인하 등을 앞세워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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