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든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 연합뉴스
항소장 든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하고 입장을 밝혔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특수교사 A 씨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씨의 변호인과 국화꽃을 든 전국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 명도 함께했다.

앞서 A 씨는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주호민이 아들을 통해 몰래 녹음한 A 씨의 수업 중 발언 녹음기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기록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1심 판결에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 후 판결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기록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주호민 부부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수업 중 학생에게 ‘쥐새끼’라고 말한 의혹 등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주호민은 지난 1일 재판 선고 후 자신의 트위치 채널을 통해 “교사의 변호사를 통해 교사를 만나 좋게 가려고 했다. 그런데 답변으로 돌아온 교사의 요구사항 중 물질적 피해보상이 있었다”며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며 선처의 뜻을 보였다가 철회한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A 씨가 학생들을 향해 ‘쥐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주호민 채널 캡처
주호민 채널 캡처

A 씨는 이에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쥐새끼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며 “속기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고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 그런데 주호민 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녹음 기록에서 ‘너 싫어’ 등 발언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해 유죄가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A 씨는 수업 중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발언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가 교사 몰래 녹음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의견과 교사의 발언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 등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일부 교사 측에서는 “교권 침해” 등 의견으로 유감을 표했다. 판결 후 주호민은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령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